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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험금 덜 주고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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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삼성화재가 약관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안의 일부 허점이 적발돼 2000만원가량의 과징금·과태료를 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삼성화재 종합검사 결과,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을 사유로 최근 기관 문책하고 금융위원회에 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2년 10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38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58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2500만원을 덜 지급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돼 사망하면 사망에 따른 손해 한도금액(1억원) 및 부상에 따른 손해 한도금액(2000만원)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개인신용정보 보안 대책 불철저’ 사유로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보험사는 신용정보 조회 목적과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데 삼성화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계약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 목적과 용도를 기록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도 않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계약자의 보험계약 증권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자명, 생년월일,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2013회계년도와 2014회계년도에 각각 11억7900만원, 3억3800만원의 지급준비금을 누락해 자율조치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그밖에도 주식투자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15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0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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