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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못 나오게…”, 전 남편 청부살인한 60대 女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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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 남편을 청부살인한 60대 여성과 이 여성의 사주로 피해 남성을 청부살인 및 암매장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A씨(64·여)에게 징역 10년, A씨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암매장한 B씨(49)와 C씨(40)에게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 용인시 모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D씨를 만나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고 청부살인을 의뢰했다. 당시 A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약속했다.


이에 D씨는 지인 B씨와 C씨에게 청부살인을 재의뢰 했고 채무에 시달려 온 B씨와 C씨가 이를 수락, A씨의 남편(사망당시 71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주시 소재 야산에 암매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나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A씨)이 전 남편(피해자)의 의심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미 이혼한 시점에 자녀들이 전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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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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