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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업계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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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두고 갑론을박
KMDA "출고가 오르지 않을 것, 가계통신비 인하"


휴대폰 유통업계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 낮출 것" 사진=K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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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일부의 우려처럼 출고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출고가 이하로 상향하는 등 이를 개정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일부에서는 출고가 인하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가 스마트폰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출고가를 높이고 지원금을 늘려 할인 폭이 커보이도록 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KMDA 측은 "출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현재 수준에 맞춰져 있다"며 "이런 학습효과로 인해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출고가 대신 실구매가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고가와 지원금이 얼마냐' 보다는 고객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사는 늘어나는 마케팅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KMDA 측은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된 이후 데이터 사용량은 증가한 반면 가계통신비는 점차 감소했다"며 "통신사의 1인당평균매출(ARPU)은 규제와 관련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휴대폰 유통업계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 낮출 것" 사진=KMDA


이동통신사의 평균 ARPU는 2014년 3만9694원, 2015년 3만9983원, 2016년 1분기 3만9505원으로 일정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가계통신비는 2013년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725원으로 점차 감소 중이다.


여기에 상한제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마케팅 경쟁을 벌인다면 가계통신비가 더욱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9948억원에서 2015년 3조6332억원으로 182%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2014년 1분기 영업이익 5010억원에서 2015년 1분기 8780억원, 2016년 1분기에는 9571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마케팅비는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2015년 7조8719억원으로 전년대비 9501억원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2014년 1분기 2조4260억원, 2015년 1분기 2조570억원, 2016년 1분기 1조8500억원으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종천 KMDA 이사는 "지원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후생 경쟁을 하지 못하게 됐고, 법을 지키는 골목상권 판매점들은 '폰팔이'소리를 듣게 됐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와 골목상권 생존을 만족시키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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