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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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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가산디지털단지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를 위한 제1차 사물인터넷(IoT)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변화의 바람에 뒤처지는 등 신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업종 간 경계에 자리잡은 규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물인터넷 산업"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가칭) 이런 것을 바로 추진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제정법 시도가 있었지만 회기종료, 제정법 여부의 적절성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면서 “시대적 트렌드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과 제정법 진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 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을 통한 개정이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확산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이번 현장 간담회 이후 ‘ICT 융합 특별법’의 임시허가 규정을 보완하여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강하고, 소관 부처의 법령이 미비하여 정부의 인·허가에 취득에 애로를 개선하는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빠른 시일 내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경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다른 분야보다 이쪽 분야가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마련해 달라"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또 "사물인터넷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법이 마련돼야 하지만 법을 한 번 만들고 나면 새로운 족쇄로 작용을 할까 걱정이 된다"면서 "현장과 유리된 결과를 놓고 힘을 빼지 않도록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저희 의원실에서 실시간으로 접수됨과 동시에 걸러내지 않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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