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누리 비례 김성태, "ICT 융합 특별법 개정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새누리 비례 김성태, "ICT 융합 특별법 개정 추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AD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오후 3시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에서 ICMBS(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시큐리티의 약칭) 기반 융합혁신 경제 구축을 위한 첫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변화의 바람에 뒤처지는 등 신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업종 간 경계에 자리잡은 규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물인터넷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됐으나 회기종료, 제정법 여부의 적절성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 개정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확산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현장 간담회 이후 ICT 융합 특별법의 임시허가 규정을 보완해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강하고, 소관 부처의 법령이 미비해 정부의 인·허가에 취득에 애로를 개선하는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해 빠른 시일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