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태풍ㆍ집중호우ㆍ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옥외광고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상업용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가로간판, 돌출간판, 선전간판,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및 기타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옥외광고물 등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초의 변형, 용접상태, 접합상태, 전기설비 등이다.
고양시는 행정자치부에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을 개정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만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고양시지부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고양지역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민ㆍ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안전도시를 이뤄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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