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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갈등 조정관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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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시정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고양시는 그동안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1990년 일산신도시 건설 반대 분쟁을 시작으로 1999년 일산납골당 건설 분쟁, 2007~2008년 노점상 단속 갈등,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관련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가치관이나 이해충돌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비용 지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전에 갈등예방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대규모 개발사업 인ㆍ허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등 모든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예방적 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대응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갈등관리 대상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양시는 공공갈등예방 관리 시스템 추진 이후 서울시와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성남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공갈등 조정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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