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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범행 도중 "빨리 나오라"…사전공모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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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범행 도중 "빨리 나오라"…사전공모 정황 포착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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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성폭행을 사전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다.

10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관사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빨리 나오라"는 피의자들간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지 3개월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부형인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알코올 돗수가 높은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관사에 데려다 주고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학교 병설유치원 학부형들인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들의 DNA가 검출,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CC(폐쇄회보)TV 분석,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21일 오후 11시 피해자를 태운 박씨의 승용차가 맨 먼저 관사에 도착하고 1분 뒤 이씨, 20분 뒤 김씨 차량도 차례로 도착한 장면이 관사 근처 CCTV에 찍혔다.


CCTV에는 박씨가 21일 11시 40분께 관사에서 빠져나가는 장면, 이들 3명이 22일 오전 1시30분대에 각자 차량으로 마을과 관사를 오가는 장면도 녹화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씨는 2007년 1월 대전 갈마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도 지목됐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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