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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공모 가능성…추가 범행 전 피의자들끼리 수상한 통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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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공모 가능성…추가 범행 전 피의자들끼리 수상한 통화 기록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피의자 통화기록.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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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신안군 섬마을 20대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1명이 식당에서부터 성폭행을 결심했고 추가 범행 전 가해자들끼리 휴대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식당주인 학부형 A씨 등 구속한 피의자 3명을 상대로 20대 피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 번째 가해자 B씨는 애초 "식당에 놔둔 휴대전화를 피해 여교사에게 전해주기 위해 관사에 간 뒤 우발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에 취한 여교사를 부축해 식당 화장실에 갈 때부터 성폭행을 결심했다고 추가 진술했다.


특히 경찰은 학부형 A씨가 술 취한 여교사를 차로 관사에 데려다준다며 함께 가 성폭행한 뒤 두 번째 가해자인 C씨에게 6차례 휴대전화 통화 시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C씨에게 "두 번째 가해자의 차가 관사에 있으니 가보라"는 말 등을 전하며 1분30여 초의 통화를 했다.


경찰은 C씨가 A씨와 통화를 끝낸 뒤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낸 뒤 여교사를 성폭행했으며 B씨는 C씨가 떠난 뒤 또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해자는 외척 관계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들이 서로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기간 10일 동안 계획적 성폭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5월21일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2시 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신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다며 따라가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A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 여교사는 지난 3월 섬 학교로 발령받아 관사에서 생활했으며 지난달 21일 저녁 학부모들과 술을 마시다 강권을 당하고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 범행은 피해 여교사의 신고로 들통났으며, 피해 여교사는 병가를 낸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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