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 반발…대한항공 계열사에 AG시설비 지원 적법성 놓고 해석 분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요트 경기장를 지은 대한항공 계열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예산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천시민 398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주민감사 청구가 최근 각하됐다"며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곧 주민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 사안이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시는 송영길 시장이 재직하던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왕산레저개발에 국·시비 167억원을 지원했고, 왕산마리나 시설은 아시안게임때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인천경제청에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한 167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불법 예산지원 책임자 처벌과 예산 환수 조치에 적극 나서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시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불법 예산지원과 관련해 법제처는 '왕산요트경기장은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놔 인천시의 환수 조치는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감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함께 1년여동안 지원금을 환수하려고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샀다.
이번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는 앞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 시설'로 해석했다. 따라서 왕산마리사 조성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국·시비 지원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법제처의 이같은 법 해석과 이를 근거로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한 문체부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 유치 시설'로 한정해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단체연대는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은 민간투자 시설로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다면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시가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 만큼 주민소송을 제기해 예산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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