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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67억원의 봉 노릇’…민간 불법지원금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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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레저개발에 AG 요트경기시설비 167억 불법 지원… 인천시 협약 잘못으로 혈세 낭비, 시민단체 주민감사청구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시가 민간투자사업에 167억원의 예산을 불법 지원하고도 환수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더라도 시와 맺은 협약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원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잘못된 행정처리로 혈세를 낭비한 인천시의 책임을 묻겠다며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왕산레저개발은 중구 용유도에 요트경기장과 호텔,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레저개발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지원이 불법인 만큼 왕상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을 갖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애초 인천시가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통해 예산지원을 약속했고, 왕산레저개발 측이 협약을 위반했거나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예산 반환이나 지분권을 요구할 근거한 미흡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송영길 시장 재임 때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인천경제청은 이같은 시의 협약에 따라 국비 50억원, 시비 117억원을 왕상레저개발에 집행했다.


당시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있던 시는 임시 요트경기시설을 설치하면 경기 후 철거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왕산마리나를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환수든 지분 확보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보니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환수가 어렵다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마리나항 시설물에 대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을 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산레저개발 측은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167억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지분권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며 협의과정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산레저개발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원됐다”며 “다만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인천경제청에 조치를 요구해 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민간투자사업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으나 관련자 처벌과 불법지원금 환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왕산마리나의 지분 확보를 위해 대한항공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예산지원 책임자 처벌과 예산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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