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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왕산미라나’ 불법 예산지원 주민감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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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한항공 계열사에 167억 불법 지원…“재벌에 특혜, 문체부가 나서 예산 환수조치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대한항공 계열사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에 예산을 불법지원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인천시가 민간투자사업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으나 관련자 처벌과 불법지원금 환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왕산마리나의 지분 확보를 위해 대한항공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예산지원 책임자 처벌과 예산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인천경제청이지만 인천시가 2011년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인천경제청은 이같은 시의 협약에 따라 국비 50억원, 시비 117억원을 집행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임시 요트경기시설을 설치하면 경기 후 철거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왕산마리나를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왕산마리나 조성 사업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이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604㎡에 요트경기장과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 호텔,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까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49개 중 20%가 넘는 12개 경기장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열려 요트경기장도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가 앞에서는 재정위기를 이야기하며 국비확보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슈퍼갑질 재벌에 불법적으로 슈퍼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인천시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협약서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기간(최소 30년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준다’고 명시돼 대한항공이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시와 대항항공이 맺은 협약 내용이 특혜소지가 많고 실제로 167억원이 불법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직접 나서 인천시의 이같은 불법 예산 지원의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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