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제 2 저비용항공사(LCC)의 사명을 놓고 고민 중이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주식회사서울항공사는 '(주)서울항공 SeoulAIR'로 상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LCC사명으로 임시 사용해 온 '에어서울'과 '서울에어'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에어부산과 같이 두 번째 LCC도 '에어서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계획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에어서울'이라는 상표에 강한 애책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에어부산'에 이어, '에어서울'로 정하면 이름 간 연속성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호를 갖고 있기에 회사명은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표 등록 여부는 추후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에어'와 '에어서울'로 상호를 갖고 있어 회사명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해당 회사의 이름이 상품에 담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추후 문제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주)서울항공 SeoulAIR'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기에 유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향후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제 2 LCC는 '에어부산'의 수익 침해를 막기 위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국제선만 운영한다는 점에서 구지 '서울'이라는 단어를 피해도 되는 상황이다.
또한 항공사의 이름은 해당 항공사의 경영 콘셉트에 따라 정해진다. 아시아나항공도 설립 전에는 '서울항공'으로 불렸으나, 이후 '아시아나항공'으로 설립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보다 후발주자지만 아시아를 넘어서는 항공사가 되겠다는 포부다.
한진그룹의 진에어도 설립 전에는 가칭 '에어코리아'로 불렸다. 하지만 LCC 중 후발주자로 젊은 층을 공략할 실용항공사라는 콘셉트가 정해지면서 '진에어'로 정해졌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영문명인 'KOREAN AIR'와 'Air Korea'가 비슷해 소비자들의 혼동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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