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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인천시 감사…왕산마리나 지원 167억 환수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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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시비 지원 적법"…인천시 1년만에 환수 포기, 감사결과 불신에 행정력 낭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불법 지원이라며 환수 조치를 내린 영종도 왕산마리나(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의 감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함께 1년여동안 지원금을 환수하려고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왕산 요트경기장 조성을 위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한 167억원의 환수를 포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감사를 통해 환수조치를 내린 지 1년여만에 '없던 일'로 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시비로 지원했다. 비용 지원은 2011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이뤄졌다.

인천시와 대한항공은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총사업비 1500억원 중 인천시 지원금 167억원을 뺀 13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3월 감사를 통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왕산레저개발로부터 167억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왕산레저개발 대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맡고 있었는데, 조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태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불과 석달만에 나온 감사결과여서 대한항공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더 컸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불법 예산지원 책임자 처벌과 예산 환수 조치에 적극 나서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시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불법 예산지원과 관련해 문체부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왕산요트경기장은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인천시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왕산요트경기장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 등은 현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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