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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차량 판매는 사기” 폭스바겐 前회장 등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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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 관련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업체 전 최고경영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7일 소비자 500여명을 대리해 마틴 빈터콘 전 폭스바겐그룹 회장, 안드레 콘스브룩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등 독일 본사 및 한국지사 임직원 9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지킬 의사 없이 차량을 제조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됨에도 오히려 ‘클린 디젤’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팔아 매출을 거둔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 측은 “현재까지 형사 고소 제기에 동의한 피해자 수는 2000여 명에 이른다”면서 “서류 준비 관계상 우선 고소장을 접수한 뒤 나머지 피해자 1500여명도 곧 고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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