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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임의설정 인정안해…리콜서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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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제출한 리콜서류를 또 다시 반려했다.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환경부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폭스바겐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도 일부만 제출됐다. 이 두 가지는 지난 3월 환경부가 폭스바겐측에 리콜서류 보완을 요구할 당시, 언급한 핵심내용이다.

폭스바겐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 2만4000대의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다. 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 12만6000대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독일인증기관(KBA)에 리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폭스바겐이 임의실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해 개선 소프트웨어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역시 지난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청문 결과와 최종 행정처분 내용도 발표했다.


지난달 진행된 청문에서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 차량의 신차는 판매가 정지되고 차량 인증도 취소됐다.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한 전량 리콜명령, 과징금 3억4000만원 등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환경부는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 장치를 정상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장치를 껐다. 이것은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며 "저온의 엔진배기온도에서는 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에서는 가동하기 때문에 닛산측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대해서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작차 인증위반, 리콜명령 이행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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