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까지 전통식품명인 공모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에 명인을 지정 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72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가지며, 지정된 제품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명인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도청은 식품명인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사실조사 이후 7월15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통해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시·도청의 사실조사서 내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에 대해 명인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판로 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