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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국회의장, 한글자 다르지만 권한은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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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국회의장, 한글자 다르지만 권한은 '하늘과 땅 차이' 정의화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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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이유는 권한과 대우가 일반 국회의원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이른바 '5부 요인'인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에서 의전 서열 1위이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이다. 이는 대통령이 타는 차량이 '1001'번이고 국회의장이 타는 차량이 '1002'번 임을 감안하면 더 명확해진다.


국회의장이 되면 4000여 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5560억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 인사권을 살펴보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과 차관급 인사인 국회도서관장, 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등을 정할 수 있다. 급여와는 별도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제공은 물론이다. 특수활동비는 규모와 사용 내용이 비밀에 붙여져 있다.

보좌진만 해도 일반 의원이 9명인 것에 비해 국회의장은 23명을 둘 수 있다. 이중 비서실장은 차관급이고 외교부에서 파견한 의전담당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장이 이동할 때는 국회경비대 소속 경호원 4명도 항상 따른다. 44평의 의원실을 배정받는 일반의원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400평의 의장실 출입구에는 의장병 1명이 항상 부동자세로 서 있다.


국회의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공관도 제공받는다. 3층짜리 건물인 국회의장 공관은 대지면적 2900평, 연면적 약 660평에 달한다. 국회의장 공관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과 마찬가지로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다. 해외출장 길에서도 국회의장은 특별대접을 받는다. 국회의장은 해외 입출국 시 출입국검사장도 거치지 않고 전용통로를 통해 비행기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특권에도 국회의장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을 따로 있다. 바로 국회의 수장으로서만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포함한 모든 의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의 입법을 '올 스톱'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상임위와 상관없이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직권상정이 있다.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 시키는 권한만 없을 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 국회의장은 외부인 출입 통제는 물론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 국회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에게 회의장 밖 경호를 지시할 수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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