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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자리 싸움에 상시청문회법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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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 저지 위해 의장 노리는 것"

與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폐기된 법안…재상정 불가능" 반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서로 맡겠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야당 출신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여당이 국회의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의 상정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남겨놓고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국회의장에 관심 없던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면서 청와대가 재의요구해온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즉 국회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결 처리가 가능한 만큼 야당 출신 의장이 재상정을 시도할 수 있고, 이는 여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51조에 따라 폐기됐다는 보수 성향 학자들도 있는 반면, 청와대의 재의요구가 본회의 개의 요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만큼 요구 자체가 무효라는 진보 학자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자동폐기된 법안이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서도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상정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고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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