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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지막 본회의는 5월초순에 열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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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법 개정 파동을 겪으면서 20대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초순에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될지 모른다. 20대 국회 말인 임기말 5월 중순 이후에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하면 속수무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의 정식명칭인 재의요구처럼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회는 박 대통령이 보낸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국회법에 5조1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의 등을 열어 재의를 하기 위해서는 3일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국회법의 경우 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19대 국회가 오는 29일 폐회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남은 기간도 모두 통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주말이다.


4년마다 국회의원이 새롭게 선출될 때마다 국회는 임기말을 맞는다. 하지만 올해 국회가 유달리 논란이 된 것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회법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이법 국회법에 대해 정부는 '국정운영마비'를 들어 반대했다. 다만 이번에는 19대국회 임기말이라는 특성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재의권은 박탈됐다.


이같은 문제는 4년 뒤에도 다시금 반복될 수 있다. 헌법 53조에 따라 정부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한 뒤 조문 등을 최종적으로 손본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 15일간 법안을 잡아둘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시기에 국회에 임시회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재의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3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요컨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에도 18일의 여유는 있어야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야당은 이번 박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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