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메트로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이 계약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박진형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 2006년 맺은 계약을 확인결과 22년과 16년 7개월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성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이 맺은 실시협약서와 2008년 서울시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특혜성 계약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법령상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 자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지만 계약이 성사됐다. 서울메트로는 2003년 12월 건설교통부와 질의회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지하철 2호선 12개 역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도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했다. 규정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측 1차 사업 담당 본부장이 1차 사업 완료 후 유진메트로컴으로 이직하고, 2차 계약도 따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박의원은 2차례 사업 계약을 하면서 서울메트로가 과도한 사업비를 산정해 유진메트로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포공항이나 동대문역 등 다른 곳의 스크린도어 설치 단가와 비교하면 유진메트로컴이 공사한 곳은 역사 한 개당 평균 3억8000만~4억5000만원이 더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중대 사고 유발 시', '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계약 해지 조건이 있었지만, 유진메트로컴은 이 같은 규정조차 없었다. 실제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해당 직원이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음에도 서울메트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1차 사업에 대한 회계검증 용역 결과 유진메트로컴 회계보고서에는 1차 사업에서만 당초 수익률 9.14% 대비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협약서 제13조에서는 수익률이 2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부실 계약으로 현재 협약 내용을 해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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