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위험·국민안전 직결업무, 외주·하청 규제 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2일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당은 이어 안전·위험업무의 외주·하청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 특별대책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과 위원인 김경진·윤영일·이용주·채이배 의원, 이행자 전 서울시의원, 장환진 연세대 객원교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19대 국회에서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법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 논의 후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3개 야당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채 의원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을 한 지하철역이 4배 정도 더 장애 및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공공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1차회의를 연데 이어 오후에는 구의역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19)씨의 시신이 안치된 건국대병원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위험·안전 관련업무의 외주·하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험업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과 비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도 준비돼야 한다"며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의 원인제공 규명과 보상문제 등을 포함하는 등 원하청 책임관계를 개혁하는 등 종합적 패키지를 중심으로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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