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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시 지나치게 저평가"…삼성물산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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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삼성물산이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구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에서 "삼성물산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이 불거지기 전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이 타 건설업체 대비 저평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앞서 일성신약 등의 주주들은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월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은 항고에 나선 뒤 2심에서 승소했다.


일성신약은 현재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도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합병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성신약측은 합병 비율을 결정할때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심 판결과 정 반대 판결이 나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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