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계탕이 중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 정부간 삼계탕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 업체 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다음달 중 첫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작년 10월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GB) 합의,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 등 후속절차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해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계로 하여금 수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삼계탕은 지난해 미국, 일본, 대만 등 국가로 2080t, 951만5000달러 가량이 수출, 식품업계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해 300만달러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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