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에 대한 4차 구매 입찰을 내달 7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찰은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이뤄지며, 밥쌀용 쌀 2만5000t과 가공용 쌀 4만1000t 등 총 6만6000t을 입찰할 예정이다.
그간 TRQ 쌀은 3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쌀 11만2300t이 낙찰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첫 밥쌀용 쌀 입찰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규범과 513% 관세율 검증협의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 6만t을 입찰했다. 이는 2014년 수입밥쌀 입찰 물량 12만3000t 대비 50%를 감축한 양으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결과, 지난해부터 매년 40만9000t의 쌀을 5%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쌀 TRQ 제도를 WTO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 등을 담아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제기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양허표 수정안에 따른 513% 관세율이 국내 쌀 시장을 충분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513% 관세가 부과된 첫해인 2015년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된 쌀은 0.6t으로 국내 쌀 소비량(약 420만t) 대비 매우 미미했다.
정부는 쌀 TRQ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하면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고,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혼합유통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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