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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지불 연체' 한진해운 벌크선박 남아공서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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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의 벌크선박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금 부족으로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해외 선주가 지급 독촉을 위해 선박 억류에 나선 것이다.


25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DWT급 벌크선 '한진패라딥(HANJIN PARADIP)'호가 2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연안에서 억류됐다. 한진해운 운영 선박이 유동성 문제로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크선의 경우 15일 단위로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다. 운임이나 용선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을 경우 선주사는 법원 중재 요청을 통해 해당 선박을 압류할 수 있다. 또 미납상태를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박을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용선료 미납으로 선박이 억류된 것은 사실이나 용선주와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은 최대 용선주인 캐나다 시스팬에 용선료 138억원 지불을 연체한 상태다. 한진해운이 운영중인 선박 151척 가운데, 다른 선주로부터 빌려온 선박은 총 91척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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