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터널 부실시공' 지적 KCC건설, 영업정지 취소소송서 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KCC건설이 지난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당장 다음달 초부터 한달간 국내 민간ㆍ공공부문 건축토목공사에서 신규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항소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KCC건설은 국도3호선 상패터널 공사에서 록볼트를 설계상 기준보다 모자라게 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7월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공사는 KCC건설이 지난 2009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로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록볼트는 터널의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재료로 암반 내 뚫은 구멍에 꽂아넣어 쓰는 볼트를 일컫는다. 감사원은 설계서와 록볼트 반입서류를 확인해 거쳐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16% 정도 덜 썼다는 점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록볼트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는 설치지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금속탐지기와 같은 비파괴검사장비를 써도 다른 재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서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받고 회사 측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달간 신규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올 한해 예정했던 수주목표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CC건설은 당초 올 한해 국내에서 건축부문 1조1517억원, 토목 2600억원치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었다. 영업정지처분은 해외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KCC건설은 "이번 패소결정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