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KCC건설은 서울 행정법원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패소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이 다음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영업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국내 토목과 건축공사에 대한 신규영업이 정지된다.
KCC건설 관계자는 "상기 영업정지 처분취소사건 패소결정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추산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4600만원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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