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내 행정위원회격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를 설치토록 하고, 변경위에 사실조사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또 위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 혹시 모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방지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위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변경위가 범죄경력을 숨기는 등의 목적으로 하는 변경청구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행자부장관이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과태료 부과 타당성 등을 2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