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 거주하지 않은 채 임용돼 자격 논란을 빚은 배국환(58)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경실련은 16일 오전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배 부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인천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를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배 부시장은 지난달 11일 시 정무부시장에 임용됐다.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 7월3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 아파트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을 했다.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위장전입했다“며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리했기에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배 부시장은 지난달 11일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용됐으며
추후 조직개편을 거쳐 인천 부채와 재정을 전담할 ‘경제부시장’으로 전환된다.
배 부시장의 임용 자격 논란이 일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시의회에 출석해 “관사로 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투기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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