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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민등록법 위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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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해 7월30일 지인의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다.

인천시 경제부시장(옛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제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배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관사(전세 아파트)를 구할 시간이 없었고 임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외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점도 감안됐다.


검찰은 배 부시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처분은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9월 배 부시장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배 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사과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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