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시행령 마련해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 1월부터 해외 동포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각종 경제 행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 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해당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할 수 있게 됐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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