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기흥구에 이어 수지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수지구 공무원들과 장애인복지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50여명은 17일 시민들에게 홍보믈 배포하고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수지구는 앞으로 공공기관, 아파트, 상가시설 관리주와 긴밀히 협조해 꾸준한 지도 단속 및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8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