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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TV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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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TV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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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TV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TV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수입차는 판매할 수 있었지만 국산차는 팔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TV 홈쇼핑사도 국산차를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현장에서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303건을 모두 개선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이 가운데 287건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54건이 포함돼 한시적으로라도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우선,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을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기한을 연장해준다. 이에 따라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장 및 연구시설 외에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게 된다. 테마파크 등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관광문화시설 투자가 촉진돼 경북, 전남 등에서 40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폐교 활용 사업대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폐교 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정대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주주민 1년 제한 요건이 삭제되고 폐교재산 활용 사업대상 범위도 넓힌다. 이로써 3600여개의 폐교 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장에서 판매 목적의 발전업을 할 경우에는 태양광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태양광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업도 공장의 용도 외에 활용할 수 있다. 인천소재 목재기업 A사의 경우, 발전설비에 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을 2년간 감면한다.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2개월 영업정지를 받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에서 6일로 경감된다.


이밖에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완화돼 동물·식물관련 시설 15만개소 가운데 4만개소의 유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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