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 해제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갔다고 해서 '선심성' 해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기우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일 국토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대책 발표 후 난개발 우려가 쏟아지자 장관이 이를 직접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자체가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시ㆍ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선출직인 시ㆍ도지시가 표를 의식해 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고 마구잡이식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2009년 해제총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규모가 한정돼 있다"면서 "절차를 줄인 건 맞지만 개발단계에서 정부가 지켜보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중도위 심의에 부칠 수 있게 해뒀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개발사업보다는 그린벨트 내 거주민의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린벨트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업수요가 수도권에 몰려 결국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수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은 후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선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실태조사를 지난 달 시작했다. 오는 11월까지 전체 거주민 가운데 20% 정도에 해당하는 8000가구를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불편해 하는 부분을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내 거주민 실태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불법 건물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당초 불편을 감수하며 법을 지킨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 땅의 30%를 내놓는 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의 경우 전체 면적의 30%를 녹지로 복원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창고 정도는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 장관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18년부터는 지금까지 유예된 이행강제금까지 소급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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