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운행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안건과 관련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시험운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 허가를 위한 절차와 시험운행 시 갖춰야할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다"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해서는 자율조향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한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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