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 2명에게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은 59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도 나왔다. 이에 따라 평균 포상금 지급금액은 2013년 690만원에서 올해 338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은석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위법사실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결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상한을 20억원으로 확대한 이후 2013년 이후 23명에게 총 2억7225만원을 지급했다.
박 국장은 "포상금 지급금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고 접수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은 것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과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 제기 등 민원성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포상금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와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박 국장은 "금감원은 금전적인 포상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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