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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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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내달 10일까지 접수…7월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03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921개 업체가 326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금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 달러)를 거뒀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사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7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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