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OCI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와 가산세 3844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2879억여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904억여원)보다 다소 많은 965억여원을 정당한 과세로 인정한 판결이지만,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OCI가 승소한 결과다.
OCI는 2008년 인천 남구 공장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DCRE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분할을 했다. OCI 등은 이것이 세법상의 적격분할이라고 신고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후 해당 부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인천시가 OCI와 DCRE의 분할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세하도록 하면서 수천억원대 세금 소송이 시작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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