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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쌓은 공인중개사들에 사기행각 법무사무장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법무법인을 설립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등 7명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신규 설립한 법무법인 보증금을 대납해달라며 지난 1월 25일 B(50·여)씨에게 35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654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7년 동안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월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투자금을 유흥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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