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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해고당한 30대 생활비 때문에 절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미수 등)로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2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거주자에게 발각돼 도주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저층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당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전담 판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정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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