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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MBC 사표 내고 떠난다…일각에선 “사실상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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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MBC 사표 내고 떠난다…일각에선 “사실상 해직” 이상호 기자. 사진=이상호 기자 트위터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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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이상호 기자가 결국 문화방송(MBC)을 떠난다.

이 기자는 3일 자신의 SNS에 “회사(MBC)에 사의를 전달했다”면서 “이제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두려운 가운데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어 “비보도국 대기 발령은 물론 사내 게시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MBC에서 더 이상 기자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면서 MBC를 떠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해직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자는 지난 대선 직후 MBC로부터 ‘회사 명예 실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 당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판결을 받은 그는 해고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복직한다. 하지만 MBC는 이 기자를 한 달 만에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올해 2월 징계가 풀려 MBC로 돌아갔으나 또 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지난 4년여의 반복되는 징계 과정을 거치며 저의 심신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면서, “회사 측이 원하는 것이 바로 제가 스스로 MBC를 떠나는 것인 줄 잘 알았기에 굴욕스런 과정을 모두 견뎌냈다”며 입장을 밝혔다.


MBC가 이 기자에게 제시한 징계사유는 총 10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 행적과 더불어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이 가장 결정적인 징계사유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기자는 199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국제부, 사회부, 정치부 등을 거쳤다. 그는 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언론대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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