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BC가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재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9일 오전 이상호 기자가 MBC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는 사측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MBC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어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가 또다시 징계를 예고해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대선 직전 트위터 상에서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가 해고됐다.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다.
이 기자는 10일 오전 10시께 트위터를 통해 "저를 내보내셨던 인사위원장 출신 MBC 안광한 사장께 복직 승소 기념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켓시위에 나선 사진을 올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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