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MBC 이상호 기자가 두 번째 6개월 정직을 받았다.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이상호 기자가 사측에게서 6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MBC 이 기자가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한 것과 해고 기간 동안 연출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기자는 그동안 소셜미디어활동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회사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기자는 대법원 해고 무효 확정 판결 후 지난해 7월 복직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고 지난 2월 5일 심의국 TV심의부로 복귀한 후 석달 만에 다시 정직 6개월을 받았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