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식약청과 국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 주요 골자다.
한편, 식약처는 2일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의 이란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선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하고,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 논의된다.
특히 이란 화장품 시장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제7위이며, 이란과 인접한 유럽국가의 문화적 영향 등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식약처는 또 이번 협의회에서 현재 이란에서는 전자부품으로 분류하여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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