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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해외 계좌에 2조1300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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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현황


개인·법인, 해외 계좌에 2조1300억 보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현황(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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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개인과 법인이 해외계좌에 모두 2조1342억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평균 1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동안 모두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세금신고는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세금신고의 97%는 개인이었으며, 나머지 3%는 법인이었다. 또 해외금융계좌신고도 개인이 92%, 법인은 8%였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으로, 납부세액은 1538억원에 달한다. 종류별로 소득세는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이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는 개인이 113건을 신고해 1조1274억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인은 10건, 1조68억원(평균 1007억원)을 신고했다.


이번 자진신고는 제도시행 초기보다 종료가 임박한 3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됐으며, 약 86%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접수됐다.


기재부는 "단기간 자진신고제도에도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 등으로 세액 1538억원이 신고·납부됐다"며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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