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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재정건전성 지켜라…재정건전성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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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Pay-go) 원칙' 개정안 19대 국회 자동폐기
하반기 20대에 제출 "페이고 실효성있게 작동돼야"
전 부처 지출구조조정…재정당국 직접 집행현장 조사


[재정전략회의]재정건전성 지켜라…재정건전성특별법 제정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노형욱 재정관리관,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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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중앙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채무한도나 해마다 늘어나는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하반기에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곧바로 조문작업을 시작해서 초안이 만들어지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이란 소위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에서는 갚아야 할 대출이 많으면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인다. 스스로 쓸 돈을 조절하게 된다.


정부도 비슷하다. 1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는 침체되고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곳곳에서 누수되면서 나라 곳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가 가계부'인 재정수입과 지출,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재정준칙에는 중앙정부의 채무한도를 설정·관리하는 채무준칙과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지출준칙,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재정수지준칙 등이 있다. 정부는 여러 유형을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법적으로 수입준칙을 운용 중에 있다. 초과세입 부분에 대한 채무 상환 규정,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기금 출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시적으로 암묵적 수준의 지출준칙을 시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지출규율을 수립하지는 않았었다.


이에 정부는 19대 국회에 선심성 정책을 막기 위한 '페이고(Pay-go)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의원입법으로도 국가채무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됐었다.


두 개정안의 차이는 정부는 재정을 사용하는 법을 만들 때 비용추계자료와 함께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했지만, 의원입법에서는 비용추계자료만 첨부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 그러나 두 개정안 모두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이번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다음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롭게 추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집행현장조사제가 포함됐다.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소관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집행현장서 생기는 비효율 시정할 수 있는게 현재 미흡해 집행 끝나고 결산 통해 성과평가를 하다보면 2년 시차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단계에서 문제 징후 있는 사업에 대해 현장에 관련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문제를 실시간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새는 돈'을 막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 사전심사를 도입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1회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강력히 시행한다.


기금과 연구개발(R&D), 지역평가 등을 통합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비효율·낭비사업 심층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등을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퇴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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