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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성천막에 불지른 20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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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장애인 인권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광주장애인교육연대가 설치한 농성천막에 불을 지른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농성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로 A(21)씨와 B(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장애인교육연대가 설치한 농성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이 장애인연대 소속 회원들이 곧바로 불을 진화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천막 안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등 3명이 있었지만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상태여서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불을 지른 동기에 대해 “정신적으로 그들과 성격이 안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장애인교육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 교육권 향상 정책협약 약속을 지키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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