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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이 시민신고로 음주운전 들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역에서 현직 도의원이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다른 길로 달아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도의원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9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다른 길로 급히 차량을 돌려 운전하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이상히 여겨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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