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 2곳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국내외 사무실 운영책인 김모(37)씨와 회원 모집책 등 조직원 31명,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상습도박한 A(28)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판돈 507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1회당 20만~100만원을 배팅하게 하고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으로 최대 150여만원을 지급했다.
박씨 일당은 미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찌민, 서울 송파·강동구 등 국내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1392회에 걸쳐 6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으며 도박한 이들 중에는 279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탕진한 서울 명문대 재학생도 있었다.
박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불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등록해놓고 총 48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해 판돈 입출금계좌로 사용했다.
또 범죄에 연루된 사람 또는 경쟁 사이트 운영자의 회원 가입을 막으려고 신규 가입자의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를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집책을 통해 승인된 사람에게만 10분 동안 회원 가입 사이트를 열어줬고, 소액 배팅자는 6개월 뒤부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철저하게 회원을 관리했다.
일당은 수천억원의 수익금으로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거나 값비싼 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강도단의 표적이 돼 수천만원을 잃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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